-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택시비 70만원 -
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 징수, 콜밴기사 사기로 입건 !!
□ 인천지방경찰청(청장 김치원) 관광경찰대에서는
❍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하여 콜밴에 태우고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목적지를 우회하면서 최대거리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70만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콜밴기사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, 입건하였다.
□ 피해자 ○○○는 외국인으로,
❍ 지난 7월 27일 밤 11시경 인천공항에 입국하였으나 항공기 지연으로 지방행 버스가 끊겨 이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기사를 별 의심없이 믿고 콜밴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원도에 도착하였으나 미터기에는 비행기표보다 더 비싼 75만원이 찍혀 있고,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서도 부당요금을 낸 것이라 생각이 들어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.
※(택시 기준요금) 인천공항→강원도 OO시 : 300,000원 상당(144m당 100원)
❍ 피해자의 친구 ○○○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,
-CCTV확인 및 주변 콜밴기사 탐문수사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신고 후 3시간 만에 자수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 환불하였으나 악의적이고 계획성이 발현되는 범죄로 보고 엄벌하기 위해 형사입건하였다.
❍ 콜밴기사 ○○○는
-인천공항 입국장에 상주하며 호객으로 영업하는 콜밴기사로,
인천공항 지방행 버스 매표소에서 막차시간이 종료되어 서성거리는 외국인을 발견하고 한국어도 서툴고 택시요금 체계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을 자신의 콜밴 차량에 태운 후 미터기를 장착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가산요금이 상향조정된 미터기를 작동시켰다.
-또한 목적지인 강원도로 출발하면서 단거리(286km)로 가지 않고 강릉으로 우회하여 최대거리(430km)가 나오도록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미터기에 현출된 75만원 중 70만원의 금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여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부당요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.
※콜밴차량 미터기 사용시 요금 : (기준) 2km당 1,600원→(조작) 1km당 1,700원 -인천공항에서 강원도까지 콜밴 기준요금은 286km×1/2×1,600원=228,000원, 부당요금은 430km×1km×1,700원=731,000원
□ 인천지방경찰청(관광경찰대)는 앞으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,
❍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회라도 바가지요금을 받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면밀히 수사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, 강력히 처벌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,
❍ 인천공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 환경개선에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는 등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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